[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판결내용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정기상여금과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노사합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 입장을 유지하거나 재확인했다"면서 "향후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회와 정부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근본적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근본원인은 불명확한 법제도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경제계는 노동계 및 근로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향후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사정간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