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및 중소기업청과 지난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3개 기관 협의체도 발족했다.
이번 협약은 고발요청에 있어서 각 기관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고 이 협약에 따라 적극 협력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조달청 및 중기청이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조치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건처리결과 통지의무를 부여했다.
조달청 및 중기청은 원칙적으로 공정위로부터 사건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정거래법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고발요청을 받은 경우 검찰총장에게 즉시 고발해야 한다.
세 기관들은 고발요청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상시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선 협의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새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행정기관 간 자료공유 및 신속한 고발요청 여부 판단 등을 통해 불필요한 기업부담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