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중국이 자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부당한 기준을 적용해 반덤핑 조치를 내렸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3일 중국 정부는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첫날 미국이 WTO 규정에 어긋나는 '제로잉'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며 제소했다.
'제로잉' 관행은 덤핑 관세율을 높이려는 조치로 앞서 WTO는 미국의 제로잉 관행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60일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WTO의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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