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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태양광패널 반덤핑 관세 2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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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동호 기자] 유럽연합(EU)이 결국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오는 6일부터 2년간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 중국 업체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U측은 다만 수출 최저 가격 등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중국업체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됐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지난해 9월부터 15개월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 동안 반보조금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EU와 중국 간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EU는 지난 6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11.8%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을 밝혔다. 이후 2개월간의 협상을 거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8월 6일부터 평균 47.6%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EU와 중국은 베이징과 브뤼셀을 오가며 협상을 벌인 끝에 7월 말 중국 측이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출가격을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EU 측이 받아들임으로써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8월 6일부터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유예됐으며 최종 관세율 결정 시한인 6일부터 2년간 유예 조치가 연장 시행된다.

양측의 합의 내용에 의하면 중국업체들은 와트당 0.56유로의 최저 가격 이상으로 제품을 수출해야하며 EU 측은 유럽 태양광 패널 연간 수요량인 15기가와트(1기가와트=10억와트)의 절반 수준인 7기가와트까지는 관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7.6%의 관세가 부과된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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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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