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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쟁력 강화] 사모펀드 설립·운용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13년11월27일 13:37

사전등록제→사후보고제...증권 창투 등도 운용 허용

 [뉴스핌=이에라 기자] 사모펀드가 금융 경쟁력 강화의 첨병 임무를 부여받았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설립과 운용에 관련된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복잡하게 돼있던 것을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2개로 통합하는 등 단순명료한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자본시장의 투자수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히 확대되며 200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일반사모펀드 규모는 지난 2007년말 96조원에서 지난달말 141조원으로  40조원 이상 성장했다. 전문사모펀드인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도 2011년 말 당시 237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커졌다. PEF 약정액은 지난 2007년말 9조원에서 42조3000억원으로 30조원 이상 늘었고, 기업재무안정 PEF의 경우에는 2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3조원 이상 증가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복잡 다기화된 사모펀드 규율 체계을 단순·명료화한다. 먼저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 유형을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한다.

투자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해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사모적격투자자'에 한해 일반인의 투자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운용업자의 활발한 진입을 유도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한다.

증권사와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해외자원개발 PEF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모집합투자업 겸영을 허용할 예정이다.

사전등록제인 설립 규제도 사후보고제로 개편, 펀드 설립 자율성을 보장한다.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일정기간 내 금융위원회 보고하도록 개선하되,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투자자, 고액자산가 등의 여유자금이 장기 모험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상가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을 폐지하고, 파생상품거래 제한, 채무보증 담보제공 규제 등도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 및 기관투자가의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사모펀드 전반에 걸쳐 규제를 합리화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을 바탕으로 한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대한 목표가 활성화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편안이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사모펀드 시장은 전문 투자자용으로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시장과 개인 리테일 돈이 들어오는 시장이 있다"며 "개인 보다는 전문투자자형을 위주로 한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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