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롯데百·롯데마트·홈플러스에 과징금 62억원

기사입력 : 2013년1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1월21일 16:57

롯데白, 입점 업체에 경쟁사 정보 요구

홈플러스, 판촉사원 인건비 부당 전가

[뉴스핌=김민정 기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판촉사원 인건비 전가, 자사 주최 골프대회 협찬금 요구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총 62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해 이뤄진 시정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규모유통업자별 법위반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5월 기간 중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에 중복입점해 있는 60개 브랜드에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취합했다.

이 회사는 구두로 요구하거나, 담당 바이어별로 양식을 마련해 이메일로 회신받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받아왔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요구한 입점업체의 경쟁백화점 매출자료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롯데백화점)은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실적이 더 높은 입점업체들로 하여금 추가 판촉행사 등 방법으로 자신의 매장에서 더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했다”며 “이는 결국 입점업체가 여러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의 내용이 유사해지는 등 백화점 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에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해당 납품업자에 시정사실 통지명령, 향후 2년간 행위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명령을 내리고 4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체에게 경쟁 유통업자에서의 매출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 행위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홈플러스가 판촉사원을 직영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인권비를 납품사업자에 전가한 정황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내렸다.

홈플러스는 2011년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4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사원을 직영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약 17억원을 상품매입팀별로 배분해 납품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했다.

상품 매입에 따라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에서 약 10억원의 인건비 소요분을 공제하거나 납품업자의 상품 중 약 6000만원 상당을 인건비 명목으로 무상으로 납품하도록 했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납품업자와 각종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 계약 체결 시 별도로 6억원 규모의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하도록 약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제12조제3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위반행위 금지명령, 해당 납품업자에 시정사실 통지명령, 향후 2년간 행위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액수는 13억2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고용해 소요되는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각종 명목으로 전가해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골프대회를 열면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협찬금을 제공받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 회사는 2012년 4월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은 바 있다.

롯데마트는 영업부문의 상품매입담당자(MD)들이 납품업자들에게 협찬을 요구했으며 상품 구매·진열 권한을 가진 MD들의 요구에 따라 납품업자들은 협찬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해당 납품업자에 시정사실 통지명령을 내렸으며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개최하는 스포츠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행위가 법위반이 됨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각종 협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금번 3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해 이뤄진 시정조치”라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