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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감경기준 재검토…엄격한 잣대 적용

기사입력 : 2013년11월21일 08:08

최종수정 : 2013년11월21일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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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과징금 인상은 아니다”, 리니언시제도 일부 보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핌DB)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논란이 있는 과징금 감경사유를 폐지하거나 감경폭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CEO(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규정상 가중·감경 사유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과금액 확정 단계에서 기업의 재정상황이나 시장여건을 고려해서 감경해주던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율 자체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정하게 운영된 감경요소와 감경율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과장금 인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갑자기 과징금 수준이 높아지면 중소기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낮은 업체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개정 고시의 적용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과거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새 기준을 적용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 위원장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횟수 등의 상한을 확대(시행령 개정사항)하는 것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담합을 통해 큰 이익을 누린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자진신고자감면(리니언시·leniency)를 통해 과징금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리니언시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일부 보완한 내용의 운영성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년 내에 반복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와 2개 기업 담합의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감면혜택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리니언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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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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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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