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 청구 배경…"신속히 정당해산 심판 청구"
[뉴스핌=정탁윤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위헌정당해산 청구 배경과 관련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황 장관은 특히 “통합진보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통진당의 정당활동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의원직 상실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가치수호와 국가정체성 확립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이땅에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법무부는 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이 안건은 국무위원들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