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헌재에 해산심판 청구 근거 마련
[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란음모 혐의 등 이른바 '이석기 사태'로 촉발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이 안건은 국무위원들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