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동양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해 기존의 검사와 차별화된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을 운영키로 했다.
23일 금감원은 수석부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이하 특별검사반)'을 구성하고 검사투입인력을 대폭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동양증권의 회사채․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기존 검사와 차별화된 특별검사 실시 필요성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출처 : 금융감독원> |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CP, 회사채 판매관련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사한다. 특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국민검사청구건 및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신고건 등을 토대로 제반 불완전판매 유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검사반의 간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국민검사청구담당부원장보, 실무국장은 금융서비스개선국장, 금융투자검사국장, 분쟁조정국장이 각각 맡는다. 감사반 인력은 50명 내외로 검사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또한 조사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 및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 보고, 타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이란 뜻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