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었다 놨다 금융당국…단기자금시장 불안 가중
[뉴스핌=한기진 기자] 불발될 듯 했던 MMF(머니마켓펀드) 규제 방안이 오는 22일 공식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무기한 연기했다가 갑작스레 시행으로 돌아서는 금융당국의 가벼움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금융상품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MMF 규제를 강화할 계획을 공고했다. 그렇지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미뤘다가 다시 시행 보름을 앞두고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나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CP(기업어음) 및 회사채 문제가 불거진 후 갑작스레 논의를 재개했다. 그리고 오는 22일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내달 1일 전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는 “선진국에서 MMF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도 규제 강화가 검토됐고 업계의 의견을 들어왔다”면서도 “시행한다고 하다가 무기한 연기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시행한다고 해서 업계가 대단히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을 믿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는데 뒤통수를 맞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MMF 규제로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이 현행 90일에서 75일로 줄어드는 만큼 단기자금시장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와 CP 매수세 위축이 불가피하다.
오창섭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규제안에는 잔존만기 1일 자산의 의무보유 비율을 전체 자산의 10%로 규정하고, 만기 7일 이내 자산비중도 30%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단기채권에 대한 매수세 약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MMF 규제가 단기금융상품 간 규제 차별화에 따른 상품 간 수익률 편차를 확대시켜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MMF 규제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기금융상품 운용계획을 세웠던 금융투자회사는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국·공채형 MMF를 취급하는 삼성·미래에셋·KB·한국투자신탁운용 등 대형사와 달리 중소형 운용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일반 CP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 위험성 자산의 편입 비중이 높아서다.
오창섭 애널리스트는 "규제는 1차적으로 단기채권 비중축소와 현금성 자산 비중확대의 자산배분 조정을 견인하게 되고, 2차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규제강도가 약한 수시입출금식특정금전신탁(MMT)와 머니마켓렙(MMW) 등으로 단기자금의 이동을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