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동양 CP, 2006년에도 1조원 이상 불법판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검사 결과 '경영유의조치'에 그쳐

[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번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가 모든 금융권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동양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이 지난 2006년부터 동양증권을 통해 1조원 이상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지면서 증권거래법에서 허용하기 전까지 동양증권 금전신탁을 통한 동양 계열사 CP판매는 신탁업 감독규정상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도입 전까지 약 3년 동안 불법판매를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비대위는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뒤늦게 대처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김학선 기자>

1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특정금전신탁에 동양그룹 계열사 CP를 편입해 잔액 기준으로 1조원 이상 판매했다. 이전에는 동양종금 CMA에서 판매했던 것을 2006년부터 동양증권 금전신탁으로 넘겨와 판매한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2006년부터 동양증권 신탁에서 동양계열사가 CP를 편입해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잔액 기준으로 2006년에 1조원이 넘었고 2007~2008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당시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에 계열사 CP를 편입해 판매하는 것은 구 증권거래법에서 금지된 행위였다. 당시 신탁업 감독규정 상 증권사 신탁에서 계열사 지원목적의 CP 편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06년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검사에 나섰지만 제재심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검사반 차원에서 동양증권에 '경영유의조치'만을 내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006년 당시 동양증권 신탁을 통한 계열사 CP 판매가 법상으로 불법은 아니고 규정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규정을 만든지 얼마 안됐고 초기여서 검사 결과 경영유의조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 당시에는 신탁업 규정이 애매했고 계열사 지원목적 문구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에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조치를 세게하기는 어려웠다"면서 "법적 규정 자체가 미약했다"고 덧붙였다. 신탁업이 법에서 위임한 것이라 그 자체를 강하게 적용하기 어려웠고 검사역들이 내부 토론과정을 거쳐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2008년 8월 '금융투자업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증권 취득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금감원은 2008년 9월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당시 투기등급이던 동양파이낸셜 등 4개 계열회사의 CP 7265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시행중이던 구 신탁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불법이지만 새로 시행될 금융투자업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런 불법을 발견했다면 금융투자업규정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다시 살렸어야 했다"며 "금융위는 재개정 없이 2009년 2월에 금융투자업규정을 시행하고 동양증권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동양증권에 대한 현장검사(검사대상기간 2011년 11월~2012년 8월)에선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회사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1045건(877명)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한 현장검사 제재를 현재 진행 중인 특별검사 결과와 병합해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영업정지 가능성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2006년 초기 검사에서부터 불법행위와 관련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사진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