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결과 '경영유의조치'에 그쳐
[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번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가 모든 금융권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동양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이 지난 2006년부터 동양증권을 통해 1조원 이상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지면서 증권거래법에서 허용하기 전까지 동양증권 금전신탁을 통한 동양 계열사 CP판매는 신탁업 감독규정상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도입 전까지 약 3년 동안 불법판매를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비대위는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뒤늦게 대처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김학선 기자> |
1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특정금전신탁에 동양그룹 계열사 CP를 편입해 잔액 기준으로 1조원 이상 판매했다. 이전에는 동양종금 CMA에서 판매했던 것을 2006년부터 동양증권 금전신탁으로 넘겨와 판매한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2006년부터 동양증권 신탁에서 동양계열사가 CP를 편입해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잔액 기준으로 2006년에 1조원이 넘었고 2007~2008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당시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에 계열사 CP를 편입해 판매하는 것은 구 증권거래법에서 금지된 행위였다. 당시 신탁업 감독규정 상 증권사 신탁에서 계열사 지원목적의 CP 편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06년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검사에 나섰지만 제재심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검사반 차원에서 동양증권에 '경영유의조치'만을 내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006년 당시 동양증권 신탁을 통한 계열사 CP 판매가 법상으로 불법은 아니고 규정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규정을 만든지 얼마 안됐고 초기여서 검사 결과 경영유의조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 당시에는 신탁업 규정이 애매했고 계열사 지원목적 문구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에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조치를 세게하기는 어려웠다"면서 "법적 규정 자체가 미약했다"고 덧붙였다. 신탁업이 법에서 위임한 것이라 그 자체를 강하게 적용하기 어려웠고 검사역들이 내부 토론과정을 거쳐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2008년 8월 '금융투자업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증권 취득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금감원은 2008년 9월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당시 투기등급이던 동양파이낸셜 등 4개 계열회사의 CP 7265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시행중이던 구 신탁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불법이지만 새로 시행될 금융투자업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런 불법을 발견했다면 금융투자업규정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다시 살렸어야 했다"며 "금융위는 재개정 없이 2009년 2월에 금융투자업규정을 시행하고 동양증권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동양증권에 대한 현장검사(검사대상기간 2011년 11월~2012년 8월)에선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회사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1045건(877명)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한 현장검사 제재를 현재 진행 중인 특별검사 결과와 병합해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영업정지 가능성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2006년 초기 검사에서부터 불법행위와 관련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