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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은 CP 돌려 막고, 금감원은 공범”

기사입력 : 2013년10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10월18일 11:35

동양 사태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18일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 “동양증권이 CP(기업어음)를 돌려 막기와 허위보고를 했고 이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은 방치해, 결국 공범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2009년 금감원이 동양증권과 체결한 MOU 전문을 공개하며, 동양증권과 금감원을 비판했다.

우선 문제가 된 것은 동양증권의 정기 보고 공문이었다. 동양증권이 매 3개월마다 금감원에 발송한 보고 공문은 10여 가지 약정사항 중 4가지에 대해서만 보고했다.

본래 MOU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양증권이 지켜야 할 조치를 상세하게 적고 있었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계열사 CP 판매 직원 교육을 6월경 실시했고, 판매 시 고객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함”이라고만 보고하며 나머지 사항의 이행 정도는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김기식 의원은 “이와 같은 MOU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금감원은 동양의 불완전판매를 예상해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불완전판매의 각종 행위 유형을 미리 적시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양증권의 MOU 미이행은 금감원이 사태를 파악한 2011년 6월 말이 아니라 그보다 1년 가량 앞선 2010년 6월 말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동양증권의 계열사 CP에 관해서는 “총액을 반기마다 500억원, 도합 2500억원 감축한다”라는 약정 외에 “각 계열사별 CP의 편입규모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약정도 있었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계열사별 CP 규모를 보고하지 않았고, 금감원 역시 이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09년 MOU를 체결하고 2010년에 이미 MOU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금감원은 1년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라며 “금감원은 MOU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규정 개정 건의까지 1년을 허비한 것 외에, 미처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1년을 추가로 허비한 셈이 됐다”고 했다.

또한, 동양증권은 MOU 이행에 실패한 후에, 향후의 감축액수와 관련하여 흥정을 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최초 미이행 이후 금감원이 감축방안 제출을 요구하자 동양은 당초 2500억원 감축 약속은 없고 진작에 달성했던 1000억원 감축을 제안했다. 그리고 3주 후에는 1300억원, 다시 2주 후에는 1500억원 감축계획을 금감원에 제시했다.

특히 동양증권이 금감원에 제출한 MOU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계열사 회사채의 만기 도래액 중 다수가 9월 말에 집중되어) 차환발행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선제적으로 CP를 발행해서 차환 발행 부담을 줄이려”라고 설명했다.

김기식 의원은 “동양 사태는 금감원이 금투업규정 개정을 건의한 그 순간부터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였다. 게다가 금감원은 동양 CP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부실감독으로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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