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물품으로 제한, 허용규모는 무역적자 고려
[워싱턴=뉴스핌 곽도흔 기자] 인도적 물품에 한해 이란과의 중계무역이 허용된다.
정부는 16일 그동안 미국의 제재법령에 따라 한-이란 간 직거래 교역만 허용하고 이란과의 중계무역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식료품,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의 경우 중계무역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중계무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제이콥 루(Jacob Lew) 美재무장관,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코헨(Cohen) 美재무차관 면담 등을 통해 중계무역 허용 방안의 협의해왔다.
중계무역 허용조건은 위장거래 가능성 등을 감안해 우선 대상품목은 식료품, 농산품, 의약품, 의료장비 등 인도적 물품으로 제한했다. 거래형태는 국내기업의 G2G(정부기관 간) 거래 중계 또는 국내 수입통관 후 재수출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허용규모는 對이란 무역적자 등 수출입규모를 고려해 운용할 계획이다. 지난 8월 기준으로 對이란 수출액은 3126억 달러, 수입액은 3818억 달러다.
정부는 이번 인도적 물품에 대한 중계무역 허용으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가면서 국제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식료품, 의약품 등 인도적 품목에 대한 우리기업의 對이란 수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 및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