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에 대한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모바일쿠폰, 영화∙공연 등의 품목을 추가하고, 품질보증기준 표시방법 등의 내용을 보완한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모바일쿠폰의 이용조건과 환불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모바일쿠폰’ 품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쿠폰 발행 업체들은 발행자, 유효기간·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이용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온 ‘영화·공연’ 품목도 추가됐다. 개정안에 따라 업체는 관람등급, 시간, 장소, 주연(공연에 한함) 등 기본적 정보와 함께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피부관리, 마사지 서비스 이용권 등을 포함한 ‘기타 서비스’ 품목도 추가된다.
품질보증기준 및 각종 안전인증 표시 방법 구체화된다. 현재는 상품 구매 시 결함·하자 등의 피해에 대한 환불·교환·수리 조건 등이 중요함에도 표시방법이 모호해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용품의 경우 사용연령 외에 체중범위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하도록 하고 수입식품은 소재지 대신 제조국 정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 관련 품목에 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