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개정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할인율 산정 기준 및 표시 방법 구체화, 구매자수 부풀리기 금지, 미사용쿠폰 70% 환불제 적용대상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가격 또는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이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상품판매 화면에 할인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의 출처(오프라인 백화점 판매가격 등),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세금·공과금 포함여부, 구성상품 내역,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등)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 판매화면의 구매자수, 판매량 등의 허위 조작, 회사 직원의 대량 구매 후 취소나 이전거래 판매량 합산 등을 통한 과장∙기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조상품 예방을 위해 취득증명서·정품인증서·통관인증 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검수 등 위조상품 확인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소셜커머스 판매화면 |
공정위는 미사용쿠폰 70% 환불제의 적용대상 조정 및 표시방법 규정도 개정했다. 공연, 항공권, 숙박 등 좌석 또는 객실을 예약해 이용하는 서비스와 같이 상품의 특성상 유효기간 내 미사용 쿠폰 70% 환불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다만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사용쿠폰 70% 환불제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 환불 내용, 신청방법, 절차 및 유효 기간 등을 적시하고 적용이 제외되는 상품의 경우 적용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개정 가이드라인은 고객불만 응대·처리 목표시간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고객센터(CS) 응답률 기준도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기존에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한 쿠팡, 티몬, 위메프, 그루폰, CJ오쇼핑, GS홈쇼핑, 신세계, 현대홈쇼핑 등 8개 업체들과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준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