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6만4천개 등 10만개 사업자 대상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201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전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보다 폭넓은 정보수집을 위해 조사대상 업체수를 지난해보다 4만개 늘어난 10만개로 정했다.
제조업 6만4000개, 건설 3만200개 및 용역 58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이중 원사업자는 5000개, 수급사업자는 9만 5000개다.
공정위는 특히 서면미교부(구두발주), 부당 단가인하 및 기술탈취 등의 핵심 불공정행위 조사에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절차도[도표:공정거래위원회] |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On-Line) 방식으로 실시도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법위반혐의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미시정업체와 조사표미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는 향후 하도급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