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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엄중 제재”

기사입력 : 2013년09월11일 15:00

최종수정 : 2013년09월11일 16:43

11일 중소 SI업체 방문해 현장 간담회 개최

[뉴스핌=김민정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며 중소기업들도 기업활동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공정위에 적극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1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중소 시스템 통합 업체(SI)업체인 더덴탈솔루션을 방문해 중소 SI업체 대표 16명 및 중기중앙회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가산동에 있는 중소 시스템 통합 업체(SI)업체인 더덴탈솔루션을 방문해 중소 SI업체 대표 16명 및 중기중앙회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노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공정위원장으로서 이 법이 창의적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SI 업종은 혁신과 효율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핵심기술을 보유한 독립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해야한다”고도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노대래 위원장에게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부당인하, 발주기관의 통합발주 선호, 구두발주 등이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경기불황으로 인한 대기업의 손실을 단가인하 방식으로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구두발주 후 계약조건 변경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재발주시 3~10% 단가인하 요구하는 등 을로서 당하는 부당함을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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