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빌미로 폭리 엄중처벌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중동사태를 빌미로 석유유통 업계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짜석유와 매점매석 등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정가 엄중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 '5년 이하 징역형' 처벌…영업취소 가능
산업통상부와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정부는 6일부터 석유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동사태로 인한 혼란기를 틈타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대표적인 불법행위는 가짜석유 제조나 유통, 매점매석, 정량미달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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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석유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영업정지는 기본이고 사안에 따라 영업취소까지 가능하다(표 참고).
매점매석의 경우도 처벌이 만만치 않다.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또 시정명령을 통해 강제 방출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양기욱 산업부 자원안보실장은 지난 5일 '석유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에서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적극적인 신고 당부
정부와 유관기관이 전방위로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가짜석유 제조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정량미달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20만원이다. 정량미달 기준은 정량의 1% 이상 미달할 경우에 해당된다.
매점매석의 경우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지만,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 적용된다. 부과되는 과징금에 비례해서 포상금이 주어진다.
가짜석유나 매점매석, 정량미달 등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1588-5166)이나 소비자신고센터(www.kpetro.or.kr)로 신고하면 된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석유유통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과 함께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