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삼성화재가 전산관리 부당 운영으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동부화재도 보험계약 안내를 부당 운영한 것과 관련해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했던 종합검사 결과로 삼성화재의 다이렉트자동차보험 관리시스템 부당 운영건을 적발했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공개용 웹서버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 별도의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 및 비밀번호만으로도 접속 가능하도록 했다.
또 비밀번호 변경주기를 설정하지 않고, 사용자계정의 부여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전산 보안 취약점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기관주의와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금감원은 동부화재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계정의 동일차주 자산운용한도 초과, 특별계정 자산의 일반계정 편입 부당,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지원 부당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자에 대해 견책, 주의 조치를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