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취득세 인하 소급 여부는 상의해 봐야"
▲나성린 새누리당 제3정조위원장[사진=뉴시스] |
나성린 새누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89년도와 90년도에 한 번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는데 평균 15% 이상 올랐고, 수도권에서는 40∼50% 올랐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도 `전월세 상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나 위원장은 야당과의 부동산 개정안 빅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안한다는 것"이라며 "제한적으로라도 빅딜은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이달 초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기업 양도소득세 특별가산세(30%) 폐지 등을 민주당에서 합의해줄 경우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민주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나 위원장은 또 취득세 인하 소급 여부에 대해 "현재는 상의해 봐야 한다"며 "취득세 인하가 통과되려면 아마 12월 말이 돼야 하는 만큼 소급적용을 6개월씩 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부분은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면서 "규모는 연간 2조4000억원인데 보전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9월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