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수급대상 40세이상까지, 재산기준 1.4억으로 상향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과 지원수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장려세제도 도입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기존 자녀수 기준에서 가구원 기준(단독, 가족)과 자녀기준으로 이원화하고 결혼·양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재설계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결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해 지원이 추가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 김낙회 세제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다만 60대 이상인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어도 신청가능)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녀가 3명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총소득 2500만원 미만) 현재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10만원이 늘어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는 총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기존 제도와 다른 점은 우선 소득요건이 완화됐다는 점이다. 가족가구(2자녀이하)의 경우 소득기준이 1300만~2100만원이하에서 2100만~2500만원이하로 확대됐다.
재산기준도 1억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을 50%만 지급한다.
저소득 단독가구의 증가추세를 고려해 중·장년까지 수급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60세 이상이나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자녀장려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급에서 제외된다.
단,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중복적용이 안 되고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늘어나는 중상위층, 고소득자에 대해 세부담이 전액 4000만원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지급된다"며 "전반적으로 서민·중산층 배려하고 고소득자에게 조금 더 부담을 하도록 하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것을 적정수준으로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