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 모든 의료용역 부가가치세·고소득 부농 과세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내선 처음으로 종교인 소득 과세가 2015년부터 시행된다.
또 치료를 제외한 미용 목적의 모든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매출액의 30%까지만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세입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종교인 소득세,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등이 담긴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 김낙회 세제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 |
단, 기존의 과세관행 및 신고·납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된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40여년간의 논란 끝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으로 드디어 합의점을 찾게 됐다.
과세방법은 기본적으로 사례금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는 세율 20%로 과세하게 되는데 만약 100만원을 받았다면 4%를 과세하는 셈이다.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이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는 종교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또 작물재배업 중 일정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수입금액 기준은 10억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월 100만원 초과)이 과세로 전환되고 카지노 등 사행행위장 입장료를 인상하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도 2배씩 인상된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경우 현행 3500원에서 7000원으로 입장료가 오르고 경마장 500원→1000원, 경륜장·경정장 200원→400원 오른다.
아울러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기에는 입술확대, 양악수술,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코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축소술만 과세대상이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매출액의 30%까지만 허용해주도록 바뀐다. 이는 부가세 면제대상 농수산물을 구입한 경우 농수산물 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여러 종교단체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 가장 큰 불만은 세금내는 것은 동의하지만 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은 부담이었다"며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소득으로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