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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K은행 도쿄지점 직원 '금품수수' 확인

기사입력 : 2013년08월08일 09:31

최종수정 : 2013년08월08일 10:44

야쿠자 자금 세탁 관련성은 낮아

[뉴스핌=노희준 기자] 야쿠자 세력의 자금 세탁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직원에 대해 일본 금융청이 해당 직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잠정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직원이 야쿠자 세력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8일 KB국민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난 3월 22일에 시작한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야쿠자 세력 자금 세탁 혐의 검사를 지난달 22일에 마쳤다. 현재는 제재 조치를 포함한 최종 결론을 심의 중이다.

일본 금융청은 도쿄지점 직원 A씨의 금품수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본 금융청에서 검사를 해서 직원이 금품 수수한 것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국민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은행쪽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고, 이와 별도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국내) 경찰에 (A씨)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야쿠자 세력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한 일본 여성고객으로부터 '상속자금'이라며 4억5000만엔(약 50억원)의 자금을 예치받았지만, 금융청은 이 자금이 야쿠자 관련 자금인 것으로 의심했다.

A 씨는 또 야쿠자 세력의 자금을 받아 자금세탁을 도왔거나 금융거래를 묵인해주고 이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KB국민은행 감사 관련 고위 관계자는 "금융처에서는 직원의 자금수수에 대해서는 터치(관여)하지 않는다"면서 "그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국민은행 검사)에 위임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 A씨의 금품수수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최종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의 경찰 고발 여부을 두고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또다른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직원 A씨를 경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정기인사 때 국내로 복귀했기 때문에 일본 금융청은 자체 조치보다는 국민은행에 A씨에 대한 조치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감사 관련 고위 관계자는 특히 "금융청은 반사회적 자급(야쿠자 자금) 취급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시스템을 본다"며 "애초 야쿠자 자금이라고 알려졌지만, 아닌 것으로 그쪽(금융청)에서도 인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권은 일본 금융청이 A씨의 야쿠자 자금 세탁 연루 의혹을 사실로 확인할 경우 국민은행 동경지점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봤다. 

금융청은 그동안 일본내 외국은행이 일본 내 불법세력의 자금세탁에 연루된 것을 확인할 경우 일정기간 영업정지나 지점 폐쇄의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에는 외환은행 일본 두개 지점이 조직폭련단 의뢰를 받아 예금 계좌를 개설해주고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행한 것을 두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금융청이 A씨가 예치받은 자금이 야쿠자 자금이 아니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영업정지 등의 조취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청이 현재 최종적인 결론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앞의 국민은행 또다른 관계자는 "(금융청이) 검사 결과를 갖고 무엇을 할 것인지(어떤 제재를 내릴 것인지) 최종적으로 통보하는 데는 3개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나중에 금융청의 공식적인 결과가 오면 결과를 보고 (당국의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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