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악화 가능성 있는데 보험사 의견 청취 안해
[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보험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논의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편안 발표 시점에도 각 보험사 관련 업무 부서는 새로운 상품 기획안에서부터 세부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를 대변하는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이 이 과정에 참여했지만, 정작 이 방안을 실행할 보험사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노후보장을 강화한 연금상품 출시와 실효된 계약의 부활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 출시와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개선이다.
금융위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저축상품 출시는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과, 저축성보험 사업비 체계 개선은 금감원과 공동작업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따라야 하는 보험사 의견은 배제됐다는 게 문제다.
A보험사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전체적인 방향이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 가는 추세”라며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수익 악화 요인이 생기고 소비자들이 관련 방안을 역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B사 관계자는 “자료가 발표된 이후 이에 대해 문의가 많지만, 자료 내용과 관련해 금융위가 의견을 취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외부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수는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도 각사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TF는 항목별로 나눠서 진행했으며 노후의료비 관련 협의는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과, 사업비 체계 개선은 금융위에서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간 중간 보험협회나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며 “각 회사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방안이 확정되면 보험업계가 주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시행해야 하는데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C보험사 관계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비 체계가 개선되면 수수료가 안정화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익과 직결된 부분을 간과할 수 없어 사전에 보험사들과 논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D보험사 관계자도 “보험사는 전 계약 기간에 걸쳐 위험률 등을 계산해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와 상관없이 실효된 보험의 경우 부활 절차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은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