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저축성보험 설계사 수수료 분할 지급 비율을 2015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연금보험 해지환급금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설계사 수수료는 현행 30% 분할 지급 하던 것을 2014년에는 40%, 2015년에는 50%로 확대한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도 분할지급 비중을 각각 최대 70%, 100%까지 대폭 늘린다.
또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온라인 채널을 활성화해 계약체결 비용 인하를 유도하고,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포털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는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정상 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이전도 부활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 보험과 박정훈 과장은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오는 12월 사업비 체계 개선과 연금포털 등 공시강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납입유예, 계약부활, 계약이전 원활화 등은 약관 개정 및 적용을 통해 내년 1월 시행하고 노후 강화 연금상품도 비슷한 시기 상품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