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중인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불가능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CJ그룹 로비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덕중 국세청장이 송 청장의 사표를 수리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국세청은 "송 청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송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로비 의혹 수사과정에서 골프 접대 등 송 청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발견돼 국세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청장이 송 청장의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2005년 제정된 대통령훈령 143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은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자진사퇴를 통해 퇴직금 전액을 수령하는 등 파면조치를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이런 이유로, 통상 공무원이 비위 관련 수사를 받게되면 일반적으로 대기발령을 내리고 판결 후에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송 청장이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비위와 관련해 수사중인 때'로 볼 경우 사표수리는 어렵다.
하지만 검찰이 일단 송 청장에 대해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국세청이 송 청장의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날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CJ 관련 수사의 향후 전개가 불확실한 만큼 국세청이 쉽게 송 청장의 수표를 수리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어느 범위까지를 '검찰 수사 중'인 때로 볼 것인가는 안행부가 아닌 해당 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며 "다만, 훈령이 있는 만큼 당연히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이 송 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못할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은 사실상 수장 없이 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국세청 인사부도 사표수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송 청장의 사의표명에 대해서만 확인이 됐고 이를 수리할 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