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서 수수료 일부 부담해 지속
[뉴스핌=최주은 기자] “최근 웬만한 가맹점이면 무이자할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중인 카드사에서 무이자할부 안내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몇 개월 전 떠들썩했던 무이자할부 중단 얘기는 마치 옛날 얘기인 듯 합니다.”
연초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줄다리기로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현재 다수 가맹점에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대형 마트, 중소형 가맹점을 비롯 심지어 국세, 지방세도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불과 몇 개월전과 비교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무이자할부 서비스 중단 소동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모양새다.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던 무이자 할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난 2월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최소 50% 이상 비용을 분담할 때에만 무이자 할부, 청구 할인 등을 실시할 수 있는데 가맹점이 이를 분담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전법 개정안은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와 판촉 행사를 할 때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벤트 성으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진행한다”며 “상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는 카드들이 시중에 많기 때문에 사실상 상시 시행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대형 마트 등지에서는 상시 무이자 할부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기존 카드사가 부담했던 무이자 할부 수수료를 지금은 가맹점이 어느 정도 부담하게 돼 이는 카드사에 없던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가맹점 관계자는 “무이자할부 수수료를 가맹점이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되면 카드사는 나가던 고정 비용이 줄게 되는 반면 대형가맹점은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무이자할부 수수료도 내게 돼 부담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가 모두 부담했던 수수료를 가맹점과 나눠서 내는 것은 맞다”면서 “이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부담을 전적으로 카드사에 지우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