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상한 규정이 오는 2018년까지 5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상한을 39%로 제한하는 규정을 2013년 12월 말에서 2018년 12월말까지 5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2002년 8월 법 제정 당시부터 해당 조항에 대해 일몰기한을 두도록 해 두 차례에 걸쳐 일몰기한을 연장해 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