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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악화로 개인 대부업체도 800여개 급감

기사입력 : 2013년07월26일 11:4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금융당국, 최소자본금 등 등록요건 강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고금리 인하 등 대부업 영업여건이 악화되면서 반년 사이 개인 대부업체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대부업 이용자 중 7~8등급은 다소 줄고 5~6등급 비중은 늘어났다.

또 담보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법인대상 담보대출을 위주로 하는 5개 대부업체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6일 금융감독당국이 전국 등록대부업체의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수는 1만895개로 작년 6월 말(1만1702개)보다 807개(6.9%) 줄었다. 같은 기간 법인 대부업체는 1674개에서 1707개로 2.0% 늘었지만 개인 대부업체는 1만28개에서 9188개로 8.4%나 급감했다.

금융위원회 이형주 서민금융과장은 "영세한 개인 대부업체 위주로 대부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1년 6월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대부업 영업여건이 악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출규모는 하반기 들어 8조4740억원에서 8조6904억원으로 2.6% 늘었고 건당 평균 대출금액도 338만원에서 347만원으로 2.4% 증가했다.

최고금리 인하(44%->39%) 효과가 신용대출 금리인하에 영향을 주면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011년 12월 말 37.3%에서 지난해 6월 말 36.4%, 지난해 12월 말 35.4%로 하락세를 보였다.

대부업체의 차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조5520억원으로 작년 6월 말 대비 1.6% 하락했다.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은 확대된 반면, 대주주와 해외 모회사 등 차입은 축소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형 대부업체 영업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국내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이 확대된 영향이다. 대부업체의 차입금 평균 조달금리는 연 9.0∼10.0% 수준이다.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129개사 가운데 특수기관 등을 뺀 89곳의 대부잔액은 지난해 말 7조5845억원으로 반년 사이 2.3% 늘었다. 대상별로는 개인대상 대출이 전체의 88.0%, 형태별로는 신용대출이 전체의 89.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현재 8.6%로 작년 6월 말(9.0%)보다 0.4%포인트 내려갔다. 부문별로는 신용대출 연체율이 8.6%에서 8.0%로 0.6%포인트 떨어진 반면, 담보대출 연체율은 13.2%에서 13.3%로 0.1%포인트 올랐다.

개인 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는 45개 업체는 4751억원(업체당 평균 10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법인 담보대출을 위주로 하는 5개 업체는 135억원(업체당 평균 27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나이스(NICE) 신용 등급을 이용하는 83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신용등급 7∼10등급 이용자 비중이 85.0%로 대부분이었고 5∼6등급 비중은 14.9%였다. 작년 6월 말 대비 7~10등급 비중은 다소 하락한 반면 5~6등급 비중은 상승했다. 대부업체 고객 가운데 1년 미만 거래 고객은 57.1%였고 특히 3개월 미만 거래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에 17.3%에서 23.9%로 늘어났다.

대출 용도는 생활비가 46.1%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는 회사원이 58.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부중개 실적을 제출한 800개사의 중개금액은 작년 하반기 말 현재 2조20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6.6%, 중개건수는 52만5000건으로 11.1% 늘었다. 중개수수료 수입도 1349억원으로 같은 기간 35.4% 증가했다. 법인 중개업체를 중심으로 수수료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이문종 대부업검사실장은 "대부업체의 중개업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높은 중개수수료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부중개시장의 과도한 비용 구조를 개선해 대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진 업체 위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록요건 등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형주 서민금융과장은 "영세한 규모의 개입 대부업자가 난립하면서 영업환경이 악화될 경우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금 요건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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