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을 빌리면서 맡긴 채권의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2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와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 대부업체 243개사는 오는 10일부터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에게도 국민행복기금 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자율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그 동안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담보권 부착 채권)'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 매각이 곤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행복기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 대부업체 243개사와 협의를 통해 담보권 부착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자율 결의에 따라, 243개 대부업체가 보유한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 23만명(채무액 1조4650억원)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개별 신청을 하면, 해당 대부업체는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만약 담보권자가 매각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및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행복기금과 동일한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