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분야, 독과점 심할 경우 공정위가 초기에 개입해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인터넷 시장에서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에 대한 독과점 현상, 과도한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쟁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그는 "기술혁신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 등에 의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등장이 용이하므로 경쟁당국의 역할이 더욱 긴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IT 등 기술혁신 분야에서의 경쟁당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며 "미국과 EU에서도 구글(Google)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쟁의 초기단계로서 시장의 독과점화가 심한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경쟁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인접시장으로의 시장지배력 전이 등을 집중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분야에서 경쟁당국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개별사업자의 혁신 유인’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혁신 유인’이고 경쟁사업자 보호가 아니라 경쟁자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적인 플랫폼은 신규 제품·기업의 시장진입비용을 낮춰 경제전반의 혁신과 성장의 속도를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지니는 반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혁신보다는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려는 유인이 커지는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노대래 위원장은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나 인력을 빼앗아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