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 대통령 "현 정부 경제팀 열심히 하나 체감은 부족"

기사입력 : 2013년07월10일 16:58

최종수정 : 2013년07월10일 16:58

청와대서 중앙언론사 논설실장·해설위원실장 오찬간담회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현 정부 경제팀에 대해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아직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위원실장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위원실장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한 참석자가 현 경제팀에 대한 평가를 A, B, C 중 하나로 해달라고 질문하자 "현 경제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정치는 자기가 정말 꼭 이루어야 한다는 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서 아주 마지막 날까지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실현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지금 내놨다"며 "벤처창업기금, 생태계 조성하는 것이라든가 규제 완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지만 부동산 정책, 추경도 했고, 또 앞으로도 관광과 관련해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해외 플랜트 건설, 이런 쪽으로도 정책 금융을 통해서 키우는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할 텐데 이런 것을 많이 내놨지만 이게 아직 체감이 안 된다 그런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가 많은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이 받아들일 때는 청년들이 그래서 요즘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어, 또 우리 중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노후가 불안하지 않아, 여성의 경우에는 내가 일하면서 가정도 이렇게 지키면서 하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 부담 없고. 사교육 부담이 훨씬 적어졌다, 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느냐"며 "그렇다면 우리가 내놓은 정책들을 이제 다시 국민들 눈으로 그 가치가 체감이 되도록 한번 다시 점검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어쨌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웃음 ) 이것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부족한 것은 뭔가 계속 현장 점검을 하고 피드백을 해서 실제 느끼게 해야 된다는 다짐을 했다"고 했다.

이어 "돈을 풀어서 하게 되면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는 느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그런 부작용도 감안해야 합니다. 오래 못 간다. 우리가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부동산 대책도 내놨고 추경도 했지만 그렇게 돈을 팍팍 풀고 이런 것은 지금 안하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 하는 것은 주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창조경제, 벤처하는 데 기반을 만들 것이냐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현장을 계속 점검해 가면서 국민 눈높이에, 체감 위주로 실천해 나가면 저는 하반기로 가면 체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경제 정책 내놓으면 하루아침에 다 되면 그 경제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로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추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이게 과잉되거나 왜곡되지 않는다"며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어느 한 세력은 벌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없잖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 저는 철저하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며 "특히 경제적인 약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주 구조적으로 약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꿈을 이룰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땀 흘려봤자 나는 결국은 다 뺏기게 되고 노력해 봤자 아무 꿈을 발전을 이룰 수 없는 나라가 하게 되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모든 경제주체들이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그만한 보람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느끼는 그게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저의 가치"라며 "거기에 충실하다고 하면 포퓰리즘적으로 과잉이 나올 수 없다. 또 하다가 흐지부지 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냐하면 특히 경제적 약자들도 꿈을 갖는 나라가 되어야 하려면 그것은 끝까지 해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어느 정도 중점 법안들이 몇 가지는 빠졌지만 됐다"며 "한꺼번에 그렇게 됐으면 법질서 속에서 서로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이제는 투자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게 찔끔찔끔하게 되면 그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 법이 포퓰리즘으로 과잉이 되지 않느냐 불안해서 투자라는 것이 불안하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어쨌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으니까 미진한 것이 조금 있지만 이 바탕으로 해서 이 질서 속에서 다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또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투자를 더 활성화되도록 그런 쪽으로 힘을 많이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용률 70% 중산층 70% 일자리 창출 얘기하지만 결국은 민간 경제인들이 신이 나서 투자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꿈"이라며 "이제는 이미 통과된 법들이 기본적으로 잘 지켜지도록 하면서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또 창업을 하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마음껏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모든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아주 뭐가 되는 듯해도 기본적인 방향이 잘못되면 가다가 고꾸라진다"며 "새 정부는 이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워낙에 시작을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도 그런 상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용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