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0억~1조4천억 내외 감소 추산
[뉴스핌=이영기 기자] 자율협약 조선사에 대한 여신으로 인해 은행권의 순이익 규모가 상당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자율협약 진행중인 조선사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고정'으로 분류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건전성 분류가 달라지면 충당금 설정비율이 7%에서 20%로 높아져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자율협약 조선사인 성동조선해양과 대선조선, SPP조선 등 3개의 조선사에 대해 여신 건전성분류를 '요주의'에서 한 등급 아래 '고정'으로 바꾸도록 권고 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권고는 지난달말 공개된 감사원의 우리은행 감사결과에서 이 3개의 조선사에 대한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여신 분류는 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가지로 나뉘고, 이에 따라 충당금 설정기준도 요주의는 최소7%, 고정은 최소 20%, 회수의문은 50%, 추정손실은 100%가 된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직 세부내용에 대한 공문은 접수하지 않았으나,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해당등급의 설정기준 차이인 13%정도를 추가로 충당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3개의 조선사에 대한 5월말 기준 채권단의 여신은 총 7조6000억원 이상이다. 여기에 STX조선까지 포함시키면 여신규모는 총 12조5000억원을 상회하게 된다.
대출은 100%, RG(선박건조 선급금환급 보증)은 80% 등의 전환율을 적용한 후 건전성 기준변경에 따른 추가 설정 13% (20%-7%)을 적용하면 채권단의 충당금 부담은 8500억원이 증가한다. STX조선 포함할 경우 그 부담은 1조4000억원을 능가한다.
올해 1분기 은행권 당기순이익 총합 1조8000억원에 비교하면 채권단의 충당금 추가설정에 따른 부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추가부담이 은행권 분기 순이익 총합의 47%에서 높게는 78%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자료: 금감원 |
이미 충당금을 고정수준으로 쌓은 은행도 일부 있지만, 은행권에 미치는 손익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자율협약과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과는 여신건전성 분류에서 차이가 없어지고, 자율협약 업체에 대한 추가지원을 어렵게 돼 결국 기업구조조정에 장애가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