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경상남도는 20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 관련 사항 등 일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의결했다"며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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