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징금 미납 시 노역·추징 대상에 가족 포함 등 놓고 이견
[뉴스핌=함지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과 관련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야 입장차로 합의가 불발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을 심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형에 처한다는 부분과 가족이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법안 내용에 입장차를 보였다.
다만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토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위원들은 오는 25일 소위 회의를 다시 열고 전두환 추징법 처리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워낙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절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이 당초 내세웠던 6월 임시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도 심사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