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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링' 안팎에서 전두환 추징법 놓고 '격돌'

기사입력 : 2013년06월13일 17:40

최종수정 : 2013년06월13일 17:40

-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여 "정치공세" vs 야 "6월 국회 내 통과"

[뉴스핌=함지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13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을 뜨겁게 달궜다.

야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6억원의 사회환원 문제까지 엮어 공세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전 전 대통령 자녀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국회에서 조사를 요구했는데도 검찰이 움직이질 않으니 국민이 검찰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검찰이 미적거리는 사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 만료는 오는 10월로 다가왔다"며 "1원이라도 강제 추징되면 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 국회에도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이 제출돼 있으니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황 장관은 "시효가 완료되지 않도록 검찰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논란은 안 의원이 정홍원 총리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으로 부터 받았다고 시인한 6억원의 사회환원 부분에서 터져 나왔다.

<13일 오전 제316회 국회 임시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은 작년 대선 토론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회환원을 약속했다"며 "당선이 6개월이 돼 가는데 아직도 시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면 32억9000만원"이라며 "박 대통령의 현재 재산이 26억원인데 전 재산을 털어도 갚지 못할 빚을 갚겠다고 한 것은 무책임한 약속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일방적으로 가치를 환산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면 어떻게 답변하겠느냐"며 "6억원이면 6억원 그대로일 수도 있고 그 돈의 성격도 (명확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의원은 "32억9000만원이 맞다. 아니면 책임지겠다"며 "총리는 자신하고 다른 입장에서 말하면 다 일방적 공세냐. 정 총리는 총리답지 못하게 왜 역정을 내느냐"고 맞섰다.

질의가 오가는 사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고성이 오가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안 의원 직후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안 의원이 언론의 데이터로 총리한테 마치 수사관처럼 수사를 하고 심리를 하고 재판·집행까지 하며 운운하는 것은 무지한 질문"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한 여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황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해당 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내용 중 가족들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법안이 있는데 연좌제 등 자기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론적 논란이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때 민주당을 포함한 여권은 과반이 넘었는데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실행력이 있었다면 지금 이런 논쟁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이에 황 장관은 "본래 추징금 집행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이기 때문에, 추징금을 안 냈다고 해서 다시 징역형에 준하는 형을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처음으로 특정인을 겨냥해 특별징수팀까지 만들었으니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여 "정치공세 말아야" vs 야 "반드시 통과"

여야의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한 힘겨루기는 대정부질문 밖에서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전두환법' 개정과 관련 새누리당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역사 정의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추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을 겨냥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불소급, 이중처벌, 연좌제 등에 위배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징금 추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상임위를 통해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이행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고 있는 개정안의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특정인을 겨냥한 법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전 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전두환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는 "전두환 씨 추징금 관련 사안은 형은 확정됐으나 추징금 징수가 완료되지 않은 현재진행형 사안이기 때문에 소급효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좌제라는 지적과 관련, "범인 이외의 자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했으면 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므로 전두환 씨의 친인척이나 자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며 "전두환 씨의 친척이든, 아들이든, 제3자든, 차명 관리인이든 도둑질 한 장물은 누구나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주장이 법률을 읽어도 보지 않은 지적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과잉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특정한 것이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법에서는 공직자들에 대한 비리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민들과 차별적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전두환 씨 편이냐 국민 편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 6월 안에 결판이 날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일반 시민 및 법률·세무 전문가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에 참여하는 '국민협업 세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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