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리홈쿠첸에 특허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뉴스핌=김민정 기자] 쿠쿠전자가 리홈쿠첸에 대해 특허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로써 국내 전기밥솥 시장에서 1, 2위 업체가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전기밥솥에 대한 분리형 커버 기술과 증기배출장치 관련 기술 등 2건에 대해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쿠쿠전자 측은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의 생산, 사용, 판매 등을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쿠쿠전자는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내솥 뚜껑을 분리세척할 수 있는 '분리형 커버' 기술 등 2건의 특허를 침해 당했다"며 "이 기술은 자사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개발한 것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에서 우의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 기술"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리홈쿠첸은 “’분리형 커버’는 이미 일본에서도 1970년대 이전부터 채택했던 방식이며, 리홈쿠첸도 1980년대부터 채택해 왔다”고 반박했다.
쿠쿠전자가 주장하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내솥 뚜껑을 분리 세척할 수 있는 분리형 커버기술’에 대해서도 리홈쿠첸의 ‘클린 커버’는 전혀 별개의 결합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작동 원리도 별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리홈쿠첸은 ‘증기배출장치’ 기술을 침해했다는 쿠쿠전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했다. 리홈쿠첸 관계자는 “이미 1995년도부터 채택했던 방식이며, 주식회사 리홈쿠첸도 2000년도부터 채택해 왔다”고 말했다.
리홈쿠첸의 ‘증기배출장치’는 1990년대부터 공개된 기술이며, 쿠쿠전자와 리홈쿠첸이 적용하고 있는 ‘증기배출장치’도 작동원리와 구조가 다르는 설명이다.
아울러 리홈쿠첸 측은 “쿠쿠전자의 이번 제소와 관련해 당사의 침해가 사실이 아님이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