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2로 기각…"학생의 폰 사용, 수업 방해"
"사이버 폭력·교사 불법 촬영 등 인권 침해 사례 심각"
10년 만에 '폰 수거 인권 침해' 판단 뒤집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생의 핸드폰을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10년 만에 뒤집고 "인권 침해가 아니다"고 봤다.
7일 오후 인권위는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에서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 및 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진정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전원위는 10명이 참석했고, 8대2로 기각됐다. 논의 및 표결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작년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은 학칙에 근거해 학생 핸드폰을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기각 측은 핸드폰 사용이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봤다. 쉬는 시간 등에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폭력이나 교사 불법 촬영 등 인권 침해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봤다.
인용 측은 핸드폰을 일괄 제출하는 학칙은 학생의 통신 자유를 과하게 제한해, 자율적인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2014년부터 교내 핸드폰 수거 관련 진정 300여건을 모두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는데, 10년 만에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결정으로 교내 핸드폰 사용 관련 안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생의 핸드폰을 수거하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인권위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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