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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통위 국감, 체코 원전·비밀문서 공개 등으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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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제효과 과잉홍보...美 법적분쟁 해결해야"
조 장관 "지식재산권, 수출통제 한·미 협의 원활"
엑스포 판세 분석 비밀문서 공개로 여야 설전
조 장관 "방위비 조기타결로 법적 안정성 확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여야는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 성과 논란과 부산 엑스포 유치전 판세 분석 실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체코 원전 수주로 정부가 24조원의 경제적 성과를 올렸다고 홍보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또 부산 엑스포 유치전 막판까지 외교부가 판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거론하면서 "체코 대통령은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선을 그었다"면서 "결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최종 계약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체코기업 터빈 두코바니 원전 공급 MOU 체결식에 참여한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4.09.20.

이 의원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원전 패권 장악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낸 것을 지적하면서 "웨스팅하우스가 어디까지 요구할지 알 수가 없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24조원을 수주했다고 국민들에게 과잉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상 간의 만남은 마무리 단계에 가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성과는 면박당하고, 김건희 여사는 사기꾼으로 몰린 것"이라며 "체코 대통령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법정 분쟁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인터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장관은 "한·미 간 협의 없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한·미 간 지재권 문제와 수출 통제 문제가 원활히 이뤄졌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고 협력이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또 "우리 금융권에서도 당초 15조원을 생각했는데 60%나 많은 24조원을 수주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도 "체코 현지 언론에서는 프랑스와 가격 차이가 안나지만 한국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은 한국 기업이 공사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샀다고 보도했다"면서 정부를 옹호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지난 7월 체코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 사업자로 우선 선정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자로를 수출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국감장에서 외교부가 생성한 3급 비밀문서를 공개해 외교부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직전 외교부가 당시 판세를 보고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3급 기밀문서를 국감장 스크린을 통해 공개하고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해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분석한 외교부의 정보력을 비판했다.

이에 조 장관이 "3급 비밀문서를 화면에 띄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며 김 의원에게 문건의 입수 경위를 묻자 김 의원이 이에 강력반발하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비밀 문서가 유출된 것은 국기 문란이며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입수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이 문서가 만들어진 시점에는 보안을 지킬 실익이 있었을 수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선 실익이 없다"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 참사인데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따지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왜 국회의원이 국감 시간에 면책 특권을 가지고 질의하는데 장관이 (입수 경위를) 따져 묻느냐"라고 항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최근 한·미가 합의한 제12차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조 장관은 현행 협정이 1년 이상 남아 있는데도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12차 SMA를 서둘러 타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협정 공백을 우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만약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초 출범한 뒤 협상을 시작한다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공백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협상을 하더라도) 12차 SMA 협상 결과가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조기에 협정을 타결해 놓은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일본 총리가 주창해 온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을 찬성하느냐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개인 소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조 장관은 "(이시바 총리의 구상은) 아직 구체화하거나 발표된 게 아니어서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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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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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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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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