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제정안)에 '보복조치 금지' 조항 신설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민주당 의원[사진=민주당] |
이상직 의원실에 따르면 '보복조치 금지법'은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기타 다양한 형태로 거래상의 불이익을 주는 갑의 보복조치를 금지한다. 아울러 갑이 법을 위반하면 보복조치를 당한 을사업자 피해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그동안 '을'사업자는 '갑을관계'라는 계약의 특성상 '갑'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거래의 단절 등과 같은 보복을 피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에 제대로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을이 갑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거래의 단절로 인한 권리금, 상품·제품 구매 비용, 설비 투자를 위한 수억∼수백억의 손실 등이었다.
이 의원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 사업 본부와 가맹점,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문제가 됐던 본사와 대리점간의 공정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규모유통법 등에는 ‘보복조치 금지’조항이 없다"며 "이를 신설해 갑의 횡포를 근절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현행법에서는 '갑'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시정조치와 과징금·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고 해 거래관계의 단절 등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죄질이 더 나쁜 만큼 보복조치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보복조치를 당한 사업자의 피해액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