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고용창출 공제 대기업 제외도 추진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은 11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p(포인트) 인상하고 R&D(연구·개발) 및 고용창출 공제에 대기업을 제외해 조세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10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인상하자는 것이 골자다.
최저한세율이란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다.
2012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신고기준 자본금 5000억원을 초과하는 117개 흑자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117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5.5%)과 최저한세율(16%)의 차이가 0.5%p에 불과해, 최저한세율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와 함께 연구·인력개발(R&D)비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을 제외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2012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신고 기준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총액 2조 3113억원의 4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총액 2조6690원의 89.3%를 가져갔다. 이에 위의 두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R&D 및 고용창출 공제에서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에 따라 2007년도 21%였던 조세부담률이 2011년도에 19.3%로 낮아졌다"며 "부자감세를 원상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을(乙)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갑(甲)으로 군림해온 대기업의 비과세·감면부터 축소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