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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대기업 2세들, 검찰 구형량 보다 무거운 벌금

기사입력 : 2013년05월24일 12:45

최종수정 : 2013년05월25일 06:58

-대기업 책임감 등 사회요구 반영된 듯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던 유통재벌 오너들.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 불출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현대·신세계 등 유통재벌 2세들이 모두 검찰 구형량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기업의 높은 책임성과 상생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 구형(500만원) 보다 2배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국감에 출석해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의무였을 뿐 아니라 재래시장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기업 유통업체 대표가 출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것인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감 불출석으로 국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신 회장의 선고공판을 마지막으로, '국회 불출석'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벌금 1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벌금 1000만원),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벌금 1000만원) 등 유통재벌 2세들은 모두 검찰 구형보다 최소 2배 이상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 상한인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혹자는 1500만원이 재벌인 피고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 정도로 가볍게 끝나는구나' 생각할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같은 범행이 반복되면 집행유예, 또 반복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형사 양형의 일반적인 절차임을 명심하길 바라며 같은 상황이 생기면 성실히 법률적 의무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대형 유통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갈수록 대기업·골목상권 간 동반성장이 요구되는 사회적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 회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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