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59%, 지방 51% 풀려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4일부터 분당신도시(19.6㎢)의 약 30배 크기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토지거래 규제가 대폭 풀린다. <본지 5월 13일자 단독기사 참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다. 또 토지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지 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1089㎢) 중 56%(616.3㎢)를 해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규제는 오는 24일부터 해제된다.
이번 조치로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은 전체 지정면적 672.3㎢ 가운데 59%(397.65㎢)가 해제된다. 이중 서울은 75%(118.0㎢)가 풀린다. 인천 31%(41.5㎢), 경기 63%(238.1㎢)가 각각 풀린다.
지방에선 현행 규제 지역 426.4㎢ 가운데 51%(218.7㎢)가 해제된다. 이중 경상남도는 지정면적(191.56㎢)의 96%(184.2㎢)가 풀린다. 또 울산광역시도 90%인 11.36㎢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존 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 됐다. 부산광역시도 지정 면적의 3.8%만 풀렸다.
이번 거래허가구역 해제는 '4.1대책'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땅값 안정세가 뚜렷한데다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땅값은 2008년 -0.32%를 기록한 이후 1% 내외 상승하다 지난해엔 0.96%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됐거나 보상이 완료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곳과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투기 가능성이 낮은 곳은 해제했다.
이 조치는 관보 고시일인 24일부터 발효된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허가받은 대로 토지를 이용해야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이번에 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1년 후인 2014년 5월30일까지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토지별 거래허가구역 해제 내용은 해당 시군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