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거래허가구역 해제안 23일 중도위 심의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30일부터 경기도 분당신도시(19㎢)의 약 30배 크기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이는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1098㎢)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특히 수도권의 토지거래 규제가 대폭 풀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다. 또 토지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토지의 용대대로 사용하는 지 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안을 오는 23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을 받아보니 지가가 최근 3~4년간 오르지 않은 곳이 많아 대부분 해제대상이 된다"며 "이에 따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랜 기간 땅값이 오르지 않은 수도권에선 전체 거래허가구역 약 672㎢ 가운데 60%를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역도 토지 보상이 완료된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보금자리주택지구나 택지개발사업지구 가운데 보상이 완료된 곳과 인근 지역이란 이유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반면 거래허가구역과 같은 규제가 따르는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은 사업이 중단된 곳을 제외하곤 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은 최근 3~4년간 땅값이 거의 오르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폭이 클 것"이라며 "사실상 위례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지역 주변은 모두 지정 해제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심의안이 확정되면 오는 30일 관련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각 시·도는 거래허가구역 허가권자인 국토부에 해제 계획안을 제출했다.
각 지자체는 규제를 일단 푼 뒤 땅값이 뛰면 다시 묶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 수없는 뉴타운과 친수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구역 해제를 요구했다"며 "이것이 불가능하면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하고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385㎢)의 60%이상인 233㎢를 풀어줄 것을 요구한 상태"리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