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IMF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채무자의 불이익 정보 등록이 삭제되고, 채무조정이 실시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방안’을 통해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자 중 연체정보 등 불이익정보 등록자 1104명의 기록을 삭제키로 했다.
또 연대보증 채무를 미상환한 11만 3830명에 대해서는 원금의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신·기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한도를 원금 기준 10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후 안분한 원금의 40~70%를 감면키로 했다.
다만,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액 최고한도를 별도로 설정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을 통해서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신청자에 한해 3차례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또 같은 기간 은행연합회 신용정보협의회 의결을 통해 적격자로 판단되면 불이익정보를 삭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재된 528명, 기업의 어음부도시 '관련인 정보'(임원)로 등재된 576명이 대상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