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점서, 신용불량자 과거 전혀 확인 못해"
[뉴스핌=한기진 기자] 정부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사면’으로 은행권이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가 관련 기록을 우선 삭제하고 은행 별로 남아있는 기록을 없애는 식이다. 은행 카드 등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연합회가 통합 관리하고 있다.
청와대와 금융위원회는 21일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11만명을 선별 구제하기로 했다.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 피해, 정리해고 등에 따른 신용 불량자, 개인회생 절차에도 빚이 남아있는 사람 등이 구제 대상이다. 외환위기 때 사업실패, 정리해고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거나 연대보증 탓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과 관련한 기록은 은행연합회 전산망에서 7년이 지나면 연체 기록이 폐기된다. 그러나 개별 금융사에는 남아 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외환위기 원년인 1997년 말 3개월 이상 금융권 채무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143만명이었으나 1998년에는 236만명으로 급증했다. 또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다중채무자도 2004년 4월 기준으로 126만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52만명은 '희망모아'라는 배드뱅크(부실채권 매입•정리기관)를 만들어 채무를 재조정했지만 나머지 74만명은 금융권에 연체 기록이 남았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는 지난 2005년 4월 등록제도 폐지로 한차례 있었다. 일률적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고용시 불이익을 받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연체 기록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과거가 전혀 남지 않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합회에서 공유하는 신용정보를 없애면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신용불량 기록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