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소규모 식당의 인테리어를 베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이랜드파크가 20일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며 사과를 표명했다.
이랜드파크는 자사 블로그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로운 샤브샤브' 관련 기사로 고객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로운 샤브샤브가 특정 브랜드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지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외식업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고유성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공통된 요소들이 많고, 또한 샤브샤브 외식업 분야의 사업모델이나 서비스 방식들도 특정 브랜드가 고유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고객에게 브랜드간 혼동을 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랜드파크는 "이미 당사는 상대 회사에 도의적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해당 사업부의 책임자와 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했다"며 매장 폐쇄 후 재공사를 실시했음을 밝혔다.
이랜드파크는 그러나 "나아가 특정 브랜드와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도 역시 도의적 차원에서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제안하는 등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사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해당 사안은 결국 상대방의 소송 제기로 인하여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교훈을 뼈아프게 생각하며 저희 회사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사업들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상생과 동반성장의 시대적 요구에 동참하는 이랜드파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이에 앞서 '바르미샤브샤브'를 운영하는 바르미샤브F&B마리오는 지난달 5일 자사의 인테리어를 베꼈다며 이랜드파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업체는 "이랜드파크가 인테리어뿐 아니라 메뉴, 샐러드바 구성 등을 모방했으며
이랜드그룹 직원들이 '한 수 배우고 싶다'고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