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일감몰아주기 근절,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며 "새누리당과 이한구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당초 경제민주화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내에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재계가 기업 옥죄기와 기업투자 저해를 명분으로 극렬 반대하고 이에 편승한 여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없음으로 인해 이들 법안의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70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적 화두이며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인 입법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심히 우려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이한구 원내 대표의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새누리당이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안(이하 FIU법안)의 처리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연계시킨 것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며 이 법안들이 재계의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사회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켰던 재벌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