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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17.3조원 확정(종합)

기사입력 : 2013년05월07일 20:42

최종수정 : 2013년05월08일 06:42

- 세입은 정부 원안 유지…세출은 102억원 순삭감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경기 부양을 위해 첫 편성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13년 1차 2013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 130명, 반대 69명, 기권 27명으로 가결했다. 아울러 7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처리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세입 12조432억원은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부 원안을 유지키로 했다. 세출 추경안은 5조3487억원 가운데 상임위와 예결위가 제시한 5240억원을 감액하고, 5237억원을 증액 조정했다. 이로써 102억원이 정부안보다 순삭감되면서 총액은 17조3000억원이 유지됐다.

▲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226인, 찬성 13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출 가운데 감액된 사업은 ▲의료급여 경상보조(575억원) ▲하수관거 정비(492억) ▲신용보증기관 출연(400억) ▲K-9 자주포(300억원) ▲아산 탕정 7단계 폐수처리시설(100억원) 등이다.

국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42억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36억원) ▲도서관 인문학 확충(30억원) ▲시니어 창업지원(2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특히 소외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성공단 긴급경영안정지원(1000억원) ▲소상공인 지원(500억원)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100억원) ▲생계급여(110억원)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11억원) ▲어린이집 지원(10억원) ▲육아종합지원 서비스 제공(60억원)도 예산을 늘렸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국고 보전(165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200억원) ▲민자유치 건설 보조금(200억원) ▲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300억원) 등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여야는 추경 심의과정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증세 효과를 내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 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한편 추경 심의과정에서 막판 복병으로 등장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는 300억원을 증액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다만 부대의견에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지 관련 사항을 유관 기관과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한다'고 적시했다.

이 밖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14개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226인, 찬성 13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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